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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블유에셋㈜ 입사지원 자격사항 안내

- 생명보험 / 손해보험 모두 말소가 되어야 입사지원이 가능합니다.
- 입사지원 시 지원자의 신용점수에 따라 위촉 여부가 결정되며, "보증보험 가입을 필수"로 하고 있습니다.
  [온라인 입사지원 완료 시 관련 내용 문자 발송]
- 본인 명의 핸드폰을 필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온라인 입사지원 후 원본은 3일 이내로 보내주셔야 합니다.

전자입사지원 시작 전 필수 준비서류

※ 온라인 입사지원을 시작하기 전! 먼저, 아래 필수 제출 사진 및 서류를 업로드할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!
- 증명사진 또는, 핸드폰 사진(식별 가능한 상태의 사진)
- 아래 서류는 PDF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사진 파일만 가능




합격증 출력 방법

(위촉 예정일 기준 직전 1년 이내 시험 합격자의 경우, 제출 必)
▶ 생명보험 합격증 출력
생명보험협회사이트 https://www.klia.or.kr → 자격시험조회 → 보험설계사시험 → 합격조회 → 출력
▶ 손해보험 합격증 출력
손해보험협회사이트 http://www.knia.or.kr → 모집종사자 → 설계사 시험 합격자 조회 → 본인인증 or 아이핀인증 → 출력
▶ 변액합격증 출력 방법 출력
생명보험협회사이트 https://www.klia.or.kr → 자격시험조회 →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→ 합격조회 → 출력
▶ 보험연수원 수료증 출력방법
보험연수원 사이트 https://www.in.or.kr → 나의 강의실 → 수료증출력 → 해당교육 → 출력

생명, 손해보험 재시험 대상자 안내 (★필독★)

3년 이내 1년 미만의 경력자 중 생보, 손보 시험 합격 일이 1년 경과한 자재시험 대상자입니다.
☞ 입사지원 완료 후 재시험 응시대상자분들에게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당사 위촉 제한 대상자 안내 (★필독★ )

아래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은 당사의 위촉을 불허하오니,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제8조 위촉 결격사유 및 심사<본조 개정 2019.1.1>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하지 아니하며 위촉 이후라도 회사는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보험업법 제84조(보험설계사의 등록)에 따라 자격이 없는 자<본호 개정 2019.1.1>

2. 전직 중에 특히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

3. 금융감독원에 사고자로 등재된 자

4.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재정보증 미 입보자

5. 기타 회사 정책상 위촉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
6. 회사에 알린 사항(제출서류 포함)이 허위 사실로 판명된 자

② 위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라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(직전 2년간)하여 위촉을 거절할 수 있다. <본항 추가 2019.1.1>

  • 1. 이직 횟수 3회 이상인 자(3년 이내)
  • 2. 금융당국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
  • 3. 신계약건수 대비 품보 및 민원해지 비율, 환수비율이 각각 5% 이상인 자
       (특히, 악의적인 민원유발, 민원 상습자 등)
  • 4. 보증보험 청구사실이 있는 자
  • 5.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(2회 이상, 1회는 심사 후 위촉 여부 결정)
  • 6. 신용인증 시 다음의 사실이 있는 자<본호 신설∙시행 일자 : 2019.4.1>
       가. 파산면책, 개인회생, 신용회복지원 등의 사실
       나. 국세∙지방세∙관세∙과태료∙고용/산재보험 등 체납사실
       다. 90일이상 은행 등 금융권의 연체사실
       라. 90일이상 통신사 등 비금융권의 연체사실
       마. 기타 신용평점이 좋지 못한자(9~10등급 거절, 7~8등급 심사 후 위촉여부 결정)<본목 개정 2019.5.1>
    • 특히, 지사장 및 본부장의 경우에는 신용 조회 결과 9-10등급의 경우 위촉 거절하며, 7~8등급의 경우
    • 아래 표와 같이 담보를 제공(여력) 하는 경우에만 위촉할 수 있다. 또한 입사 후 담보 제공(여력)이
    • 허위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위촉계약을 해지한다.
    • 구분 근저당권 예금질권 연대보증
      담보여력 및 제공 5,000만원 이상 5,000만원 이상 당사 재직자 2인 이상
    • (따라서, 지사장 및 본부장 선임 및 개설 前 신용등급 조회 및 담보 제공(여력)여부 심사절차 진행)

③ 재위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본항 추가 2019.1.1>

  • 1. 해촉 설계사가 재입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촉 당시 소속의 장에게 의견을 받아 검토하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재입사를 제한한다.
    • 가. 타 사업부로 재입사하는 경우
    • 나. 위 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제9조 준수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12조 해촉 또는 업무의 제한을 받은 자
    • 다.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및 회사 규정 위반으로 해촉된 경우
    • 라. 잔여 환수 채무가 있는 경우(단, 전액 상환 시 재입사를 검토할 수 있다.)
    • 마. 재직(퇴직)기간 중 민원, 유지율, 장기간 미환수, 환수 과다 등 제지표가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자
  • 2. 환수 채무 관련, 소송, 민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는 재입사를 제한한다.
  • 3. 기타 재입사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

※ 당사 위촉 제한 대상자가 아니면서, 필수 인사서류가 사진파일 또는 그림파일로 준비 되셨다면
   아래 입사지원 버튼으로 입사지원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· 입사관련 문의 : 카카오톡 친구검색 –더블유에셋 입사지원팀
   · 보증보험 문의 : 카카오톡 친구검색 –더블유에셋 보증보험팀

  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...